교량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 개선 검토(2005)

MOAYO2017. 3. 22. 08:12

고속도로 교량 노면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길어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곡선부 중앙분리대측의 배수설계 기준이 부재하고, 도로 설계기준(’03.8)의 노면배수시설 설계발생빈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을 재검토,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고속도로의 기능향상을 도모코자 함

교면배수구 설치기준 개선검토(설계처-573,'05.3.7).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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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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