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MOAYO2017. 3. 23. 00:16

적용방법

가.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나.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한다. 


  다.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라.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단위공사비를 산정하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도 조정할 수 있다. 


  마. 기타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바.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사.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사업면적 × 단위공사비 + 연차별 물가변동금액 누계) × 부가세(1.1)


     주)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3.5% / 년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 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대상금액(기성률 고려)     및 물가변동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2015년_단지개발사업_조성비_및_기반시설설치비_추정자료(최종).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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