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2015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MOAYO2017. 3. 23. 00:16
적용방법
가.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나.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한다.
다.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라.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단위공사비를 산정하며,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별도 조정할 수 있다.
마. 기타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바.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사.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사업면적 × 단위공사비 + 연차별 물가변동금액 누계) × 부가세(1.1)
주)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3.5% / 년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 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대상금액(기성률 고려) 및 물가변동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2015년_단지개발사업_조성비_및_기반시설설치비_추정자료(최종).hwp
'단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0) | 2017.07.08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 (0) | 2017.05.11 |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2017, 국토교통부) (0) | 2017.04.23 |
LH 토목설계지침 2016 (0) | 2017.03.23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 (0) | 2017.03.23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