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LH 토목설계지침 2016MOAYO2017. 3. 23. 00:14
일반원칙
가. 본 설계지침은 공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 대한 공법을 기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되, 공사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적용
가. 본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설계지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및 각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본 설계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동일공종이 타 기관 및 당 공사 내부 관련 자료와 비교 적용시 현장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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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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