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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

MOAYO2017. 5. 11. 07:21

199512월 전문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 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의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127일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58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 제2016-79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개정전문.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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