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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MOAYO2017. 5. 11. 07:21
1995년 12월 전문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 기타 재해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피해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 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의 방재제도로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17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고시 제2016-79호)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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