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MOAYO2017. 5. 16. 19:50
1.“자동차”란「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승용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대형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6.“세미트레일러”란 앞 차축(車軸)이 없는 피견인차(被牽引車)와 견인차의 결합체로서 피견인차와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견인차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7.“고속도로”란「도로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8.“일반도로”란「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
9.“자동차 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도로법」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10.“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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