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MOAYO2017. 4. 23. 23: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원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2. “근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근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3. “보조표지”란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및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4.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도로의 이름을 말한다.

  5. “도로명 안내체계”란 규칙 제4조제2호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안내체계를 말한다.

  6. “간선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7. “방향정보”란 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도로명 상단에 표기하는 지명 또는 시설명을 말한다.

  8. “출구정보 안내표지”란 운전자에게 출구정보 중심으로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9. “출구점”이란 고속국도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을 말한다.

  10. “출구예고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의 전방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1. “출구점예고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으로부터 150m 전방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2. “출구점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분기점에서는 출구 감속차로의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출구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3. “차로지정표지”란 차로별로 교통흐름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4. “고속국도명표지”란 분기점에서 진출한 후 만나게 되는 다음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5. “중요지”란 해당 노선의 원거리 직진방향 안내에 사용되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16. “인터체인지(IC)”란 고속국도와 고속국도 이외의 도로가 연결로를 통하여 진출입되는 지점을 말한다.

  17. “분기점(JCT)”이란 고속국도와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포함)가 연결로를 통하여 서로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 개정전문 20160520.z01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 개정전문 20160520.zi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