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 개선 검토(2005)MOAYO2017. 3. 22. 08:12
고속도로 교량 노면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길어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곡선부 중앙분리대측의 배수설계 기준이 부재하고, 「도로 설계기준(’03.8)」의 노면배수시설 설계발생빈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을 재검토, 적정기준을 수립하여 고속도로의 기능향상을 도모코자 함
교면배수구 설치기준 개선검토(설계처-573,'05.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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