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안전: 안전관리계획

MOAYO2016. 12. 19. 14:27

(1) 시공자는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정별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는 적절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당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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