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 국립환경과학원)

MOAYO2017. 3. 26. 20:34

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각 제9조제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적용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및 수질모델링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208).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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