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2016, 국토교통부)

MOAYO2017. 3. 26. 20:30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하천점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하천점용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치수ㆍ이수와 그 밖에 하천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전문)2016-160.hwp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문,_신구조문대비표)2016-160.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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